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욕구 충족, 성적착취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힘의 차이란 물리적인 힘 뿐만 아니라 역할관계 · 연령 ·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포함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유형
  • 01 . 비접촉성 성폭력

    음란물 노출, 성적인 의도로 옷을 벗는 행위, 성기노출, 아동의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02 . 접촉성 성폭력

    성적키스, 애무, 자위, 구강성교, 음경의 항문삽입, 손가락 삽입, 음경의 질 삽입,드라이섹스 (음경을 아동의 성기나 엉덩이 혹은 허벅지에 문지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03 . 대응방법
    1)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해하였음을 표현합니다.

    소아정신과전문의들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이해받았던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이 충격적인 외상(trauma)을 극복하고 치료하는데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 해줍니다.

    피해아동은 비밀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협박을 했거나 다른 가족들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쳤다면아이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성폭력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야단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아이에게 잘못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괜찮을 거야' 등과 같이다독이고 안심시켜 주세요.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며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 04 .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성폭력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목욕을 하지마세요

    72시간(가능한 24시간)이내에 피해 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말고 즉시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원스톰지원센터에 가도록 합니다.

    2)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세부적인 특징, 사건경위, 내용, 시간, 날짜, 장소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은 종이 가방에 넣어 증거물로 남겨둡니다.

    성폭력 피해시 증거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1. ⓐ 속옷 등은 갈아입지 말고현장을 청소하지 마세요.

    2. ⓑ 몸을 씻지 말고(양치, 목욕 등)가능하면 대소변도삼가세요.

    3. ⓒ 옷을 갈아입었다면세탁하지 말고 출동한경찰관에게 주거나센터로 가져오세요

    4. ⓓ 옷이나 증거물 등은비닐봉투에 넣지 말고종이봉투에 담아 오세요

    3) 112 또는 관내 경찰에 신고하세요

    두려워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특히 강도강간과 같이 가해자가 범행현장에서 도주한 경우,112와 관내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검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