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노출, 성적인 의도로 옷을 벗는 행위, 성기노출, 아동의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적키스, 애무, 자위, 구강성교, 음경의 항문삽입, 손가락 삽입, 음경의 질 삽입,
드라이섹스 (음경을 아동의 성기나 엉덩이 혹은 허벅지에 문지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소아정신과전문의들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이해받았던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이 충격적인 외상(trauma)을 극복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아동은 비밀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협박을 했거나 다른 가족들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쳤다면
아이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성폭력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야단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괜찮을 거야' 등과 같이
다독이고 안심시켜 주세요.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며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72시간(가능한 24시간)이내에 피해 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말고 즉시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원스톰지원센터에 가도록 합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세부적인 특징, 사건경위, 내용, 시간, 날짜, 장소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은 종이 가방에 넣어 증거물로 남겨둡니다.
ⓐ
속옷 등은 갈아입지 말고
현장을 청소하지 마세요.
ⓑ
몸을 씻지 말고
(양치, 목욕 등)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세요.
ⓒ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나
센터로 가져오세요
ⓓ
옷이나 증거물 등은
비닐봉투에 넣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오세요
두려워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특히 강도강간과 같이 가해자가 범행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112와 관내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검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