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2)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해당하지 않음)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모욕,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요, 공갈, 재물손괴
친밀한 사이에서(또는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체적·성적, 심리·정서적, 사회·환경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
외상은 진단서 발급 및 얼굴과 상처부위가 같이 나오도록 사진촬영하고, 찢어진 옷, 피해기록 작성한 것, 피해물품 등을 수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보관이 가능하도록 맡겨 차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현금, 휴대폰, 간단한 옷, 중요 물품, 임대 계약서, 남편의 재산이나 수입 기록물,
피신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신용카드, 은행통장, 중요 증거자료
수사지원 : 피해자 진술조사, 진술녹화, 수사진행에 대한 상담
상담지원 : 심리적 안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지속 상담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 상해치료, 진단서, 증거채취 피해자 의료상담
법률지원: 이혼소송 등을 위한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
①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②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③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① 응급치료
②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
① 수사법률지원
②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③ 피해자 진술서 작성
④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증거 확보
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