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돌봄지원이란?
  • 01 . 동행서비스란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이 피해로부터 회복하기위해 지원받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02 . 동행지원대상

    만13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지원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센터이용자 (조손가정,한부모가정,시설보호,부모가 장애나 질병등으로 동행이 불가한 경우)

  • 03 . 동행이용절차

    초기상담 → 사례회의 → 동행서비스대상 신청 → 동의서작성 및 상담

    신청기간: 최소3일(72시간내)전에 신청

  • 04 . 돌봄서비스란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지원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05 . 돌봄지원내용

    만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 아동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돌봄서비스 이용시(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 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자부담 이용분에 대해 지급

동행서포터즈란?
  • 01 . 해바라기서포터즈의 역할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지원과정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 02 . 해바라기서포터즈의 활동내용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이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지원이 어려운 경우 일대일 동행서비스지원 (서포터즈 신규교육 완료 후 활동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