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자
강제에 의한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이나 정신미약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