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
Q 아동성폭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동 성폭력
1. 여자 아이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일까요?
현 사회적 관념을 볼 때 남자 아이는 자신의 취약함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인해 공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례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한 조사 결과 남자아이들도 적지 않게 성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아이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이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무서워서 말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징후로는 생식기나 항문의 상처 및 통증 호소, 일시적인 대소변 가리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악몽과 불면 등 수면장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 특정 장소에 대한 거부감이나 기운이 없고 짜증스러워하는 행동, 잦은 자위행동과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성폭력 피해의 심리적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피해 이후에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 이후 아동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동을 다그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십시오.
소아정신과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4. 아동이 성폭행 당한 일을 이야기 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우선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아동을 안정시키십시오. 센터에 연락을 하면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 합니다. 증거보전을 위해서 몸을 씻거나 닦지 않은 상태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시 입었던 아동의 옷과 소지품은 종이봉투에 보관해 가져 오십시오.
사건 발생 즉시 센터 방문할 때는 최대한 현장 때의 모습 그대로 방문하셔서 증거 채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가 난 며칠 후 병원을 방문하실 경우는 완벽한 증거를 잡게 될 거란 지나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정자의 DNA 확인을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늦게 알리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혼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달라진 징후에 대해 빨리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6.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징후가 나타날 수 있나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신체적인 손상
-성기나 비뇨기와 관련된 질병이나 두통,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호소
-평소와 다른 까다로움
-자주 씻으며 특히 성기부분을 강박적으로 씻는 행위
-평소 잘 먹던 음식 거부
-주위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거부적인 모습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부모에게 매달림
-어둠에 대한 갑작스런 공포와 잠들기 어려워 함
-악몽을 꾸거나 요에 오줌싸기
-유치원이나 학교생활에 변화가 옴
-전에 하던 행동, 기술능력의 퇴행
-때로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생각이 많아 보이기도 함
 
Q 수사지원 및 법률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사지원 및 법률상담
1.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성폭력 피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증거로는 가해자의 머리카락, 정액, 혈흔, 목격자의 증언, 사진, 가해자의 자백이나 대화내용 등 녹음한 것,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최근 삭제된 문자메세지도 휴대폰 기기만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복원 할 수 있음)등
** 증거수집을 위한 노력
가해자 특징 기억하기, 현장위치, 가해자와 대화를 녹음하기, 성폭행 당시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 기록하기
 
2.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후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주거지, 범죄발생지, 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4.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바로 구속이 되나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대상으로 판정되었을 때 유치장에 입감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판사에게 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불구속 대상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조사 후 귀가조치 하게 되며 이후 검사의 처분에 따라 기소제기여부가 결정됩니다.
 
5.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구속 수사 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수사해야 합니다.
(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
기소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소요시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통상 기소 후 한 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날로 결심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판기일은 통상 2,3주에 한번 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됩니다.
 
6.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어린아이가 이뻐서 그랬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성폭력피해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간통을 했다고 잘못 기재하였던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7. 가해자측이 합의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를 결정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와 관련된 주의 사항
- 섣불리 금전배상 요청하지 말 것
- 합의 과정을 녹음해 둘 것
- 가해자에게 협박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말 것
- 아동을 무시하고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할 것
-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할 것
 
8. 가해자가 협박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하겠다고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협박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9. 가해자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통지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 참조)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06조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 처리됩니다.
 
10. 비공개 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재판 전에 서면으로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증인신문 직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 있게 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상담 및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담 및 심리치료」
1.심리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초기면접 후 지원과정 안내 시간에 1차적인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후 종합적인 심리평가를 통해 심리치료적 중재 유무가 결정되면, 내담자에게 적합한 심리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피해 사건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합니까?
외상 사건에 대한 증상과 불안 정도는 아동의 연령, 성격, 스트레스 정도 및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건 후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밝은 모습을 보이거나 사건에 대해 전혀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동이 외상 충격을 잘 극복했고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의 후유증 최소화와 함께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줄이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직접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검사와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피해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아이들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고 뚜렷이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 해도, 아동이 그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충격은 잠재의식 속에 상처로 남아 있으며, 발달 과정에서 성정체감의 혼란이나 불안, 수치심, 죄책감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치료를 통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발산하고 해결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심리검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성폭력이라는 외상적인 충격 후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기분, 행동, 주의력, 성격 및 보호자의 보고를 통한 발달력, 피해 후유증 등을 검사합니다.
심리평가를 통한 정보는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진술녹화 능력, 치료의 예후 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심리검사 시간소요 및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내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1시간 반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급적 1회로 마치는 것이 좋으나, 아동의 상태에 따라 장시간 진행이 힘든 경우에는 2차례 정도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대게 7일~10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6.왜 부모(보호자)도 심리검사를 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 사건은 아동에게도 충격이지만, 부모(보호자)에게도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아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 성격, 정신건강검사 등을 실시하여 아동치료계획을 세우고, 부모교육과 상담을 준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7. 피해자 가족들도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안정 상담 및 치료, 부모 및 보호자 교육, 자조모임을 통하여 피해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8.심리치료효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마음의 안정이 느껴지고 표정이 밝아진다.
2)대화가 부드러워 진다.
3)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
4)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5)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6)서로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7)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9.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 센터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는 국비로 운영되므로 내담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Q 의료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게 되나요?
 
피해아동의 건강상태와 외상의 정도에 따라 외상치료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인 경우 산부인과 진료는 증거채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액검사, 성병검사, 임신반응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2. 성폭력을 당한 후 임신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산부인과 진료 시 응급 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하며 임신이 의심되면 72시간 내에 응급피임약으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과 치료는 왜 필요한가요?
 
정서적, 신체적 장애 및 박탈감과 이후 사람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려는 성향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울증, 공포증, 적응장애, 인격장애, 약물남용, 품행장애등의 정신과 질환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센터를 통한 병원 치료비는 모두 무료인가요?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는 도중 기존 질병을 발견한 후 진행되는 진료비는 개인부담입니다.
 
 
5. 성접촉으로 인해 옮을 수 있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임질-증상은 노란색 질분비물, 가려움증, 생식기 통증, 배뇨곤란 등
② 매독-초기증상은 경성하감(성접촉부위에 통증이 없는 딱딱한 동그란 하얀색 궤양)이 특징적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적 문제로 이환되며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함. 초기에 정밀검사하여 치료함이 적절함.
③ 에이즈-초기증상은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하나 적절한 치료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의료적 검진이 중요함.
④기타 골반 내 염증-골반 안에는 자궁, 난소 및 직장, 방광 등 중요한 장기들이 있다. 그러므로 골반 내 염증이 생기면 이들 여러 기관에 전염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
 
Q 경북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를 입은 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수 - 초기면접(피해경위 및 내담자 욕구파악) - 의료지원(산부인과 진료 및 증거채취, 필요 시 타 진료도 지원) - 고소를 희망할 경우 수사지원(여자경찰관 상주) - 심리검사 및 치료
 
Q 경북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하는 전담센터로서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