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원 및 법률상담」
1.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성폭력 피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증거로는 가해자의 머리카락, 정액, 혈흔, 목격자의 증언, 사진, 가해자의 자백이나 대화내용 등 녹음한 것,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최근 삭제된 문자메세지도 휴대폰 기기만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복원 할 수 있음)등
** 증거수집을 위한 노력
가해자 특징 기억하기, 현장위치, 가해자와 대화를 녹음하기, 성폭행 당시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 기록하기
2.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후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주거지, 범죄발생지, 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4.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바로 구속이
되나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대상으로
판정되었을 때 유치장에 입감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판사에게 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불구속 대상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조사 후 귀가조치 하게 되며 이후 검사의
처분에 따라 기소제기여부가 결정됩니다.
5.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구속 수사 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수사해야 합니다.
(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
기소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소요시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통상 기소 후 한 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날로 결심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판기일은 통상
2,3주에 한번 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됩니다.
6.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어린아이가 이뻐서 그랬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성폭력피해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간통을 했다고 잘못 기재하였던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7. 가해자측이 합의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를 결정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와 관련된 주의 사항
- 섣불리 금전배상 요청하지 말 것
- 합의 과정을 녹음해 둘 것
- 가해자에게 협박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말 것
- 아동을 무시하고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할 것
-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할 것
8. 가해자가 협박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하겠다고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협박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9. 가해자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통지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 참조)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06조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 처리됩니다.
10. 비공개 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재판 전에 서면으로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증인신문 직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 있게 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