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7-07-20 09:45 1,042 hit
경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이하, 진술분석전문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는 「개인 신청 → 지방경찰청 심사위원회의 자격검증 등 심의 → 경찰청 주관 양성교육 (이론, 실무) → 경찰청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