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전문가』 신규 희망자 신청 안내

해바라기 17-07-20 09:45 1,042 hit

경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이하, 진술분석전문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는 개인 신청 지방경찰청 심사위원회의 자격검증 심의 경찰청 주관 양성교육 (이론, 실무) 경찰청 심사원회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