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15-02-17 16:44 751 hit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직원 채용 공고 |
분야 |
직위 |
주요업무 |
인원 |
교육개발 |
팀장 |
ㅇ
교육개발분야 업무 총괄
-
지역센터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수퍼비전 제공 등 총괄 |
1명 |
팀원1
<상담․심리치료지원> |
ㅇ
지역센터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지원
-
프로그램 보급 및 수퍼비전 제공
-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 등 |
1명 | |
팀원2
<장애인
지원> |
ㅇ
지역센터 장애인피해자 지원
-
프로그램 보급 및 수퍼비전 제공
-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 등 |
1명 | |
사업지원 |
팀장 |
ㅇ
사업지원분야 업무 총괄
-
지역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
-
홍보 및 기타 연구용역사업 등 총괄 |
1명 |
팀원1 |
ㅇ
홍보 및 연구용역사업 등 |
1명 | |
팀원2 |
ㅇ
사업기획 및 운영 |
1명 |
구분 |
자격기준 | |
교육
개발분야
|
팀장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여성학, 교육학, 가정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심리치료․상담․교육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심리치료․상담․교육
등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여성․아동․장애인
폭력피해자 심리치료․상담․교육 등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자
ㅇ
여성․아동․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팀원
1
상담․
심리치료지원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여성학,
교육학,
가정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 ․
심리치료 등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
․
심리치료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임상심리전문가 우대 | |
팀원2
장애인
지원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특수교육학,
교육학,
가정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장애인 심리치료․상담 등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장애인 심리치료․상담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장애인
폭력피해자 심리치료․상담․교육 등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 |
사업
지원
분야 |
팀장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행정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여성학, 교육학,
가정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여성․아동․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여성․아동․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5년 이상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팀원
1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행정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교육학,
가정학 , 사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여성․아동․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등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 |
팀원
2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업기획,
행정업무 등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비영리법인사업 실무경력자 우대(사업기획, 행정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