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설 명절 앞두고 폭력피해 시설 입소자‧종사자 격려

해바라기 24-02-13 14:22 110 hit

설 명절 앞두고 폭력피해 시설 입소자‧종사자 격려

- 김현숙 장관, 8일(목) 서울지역 보호시설서

상담‧의료‧자립 등 지원 현황 살피고 현장 의견 청취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목) 오후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는 서울에 소재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 시설)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2007년 4월 개소 이후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에 근거하여 피해자등의 보호,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및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등을 제공



입소자 보호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과 함께 다양한 직업훈련, 일자리 사업 및 자격증 취득 훈련을 지원하여, 관련 업종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상담, 의료, 법률 및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를 확충(39→41개소, 충남‧전남)하여 피해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신종범죄 대응 및 폭력유형에 관계없이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 상담소 중 일부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26개소)하였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 지원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발간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500만원)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급요건인 시설 입소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 모두 뜻깊은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