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성신문 2019.9.29.]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해바라기 19-10-14 11:04 109 hit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함과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강간죄 개정을 촉구위해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들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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