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9-09-11 11:36 109 hit
인권위는 9일 성명을 내고 “19살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이라면 모두 피해자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겨레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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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995.html#csidx9933d969e54a2f9b680621d7fe731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