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겨레 2019.9.9.]인권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 법 개정 촉구

해바라기 19-09-11 11:36 109 hit

성매매 대상이 된 19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과 자발성 등에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성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성명을 내고 “19살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이라면 모두 피해자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겨레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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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995.html#csidx9933d969e54a2f9b680621d7fe731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