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성신문 2019.9.9.] ‘직장 내 성폭력’ 안희정 사건, 결국 ‘위력 행사 여부’가 판결 갈랐다

해바라기 19-09-11 11:41 129 hit

1심 ‘위력’ 행사 보기 어렵다… 무죄 판결
2심 ‘위력’ 행사 인정, 징역 3년6개월
대법원, 2심 결과 확정 판결

9월 9일 오전 10시 27분, 김상환 대법관의 판결에 적막이 감돌던 대법원 1호법정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3년6개월 징역형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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