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9-09-27 16:44 108 hit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씨의 상고이유처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검사의 상고이유처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아일보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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