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9-05-27 17:48 164 hit
최근 정부가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부모의 체벌을 용인하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됩니다. [MBC 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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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5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