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률신문뉴스 2019.7.1.] [시행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해바라기 19-07-15 09:48 116 hit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법률신문뉴스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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