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겨레 2019.4.11.] 낙태죄 사실상 비범죄화…“66년 만에 여성시민권 보장받아”

해바라기 19-04-16 17:35 118 hit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는 두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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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9733.html#csidxa5d9d3563daeb4fb5bc5a382d0b77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