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30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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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8067.html#csidx1bbec0eb92435c3a2202085d6b6fe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