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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스1 2019.2.13.] 불법음란물 신고받고도 조치안하면 '과태료 2000만원'
해바라기
19-0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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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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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54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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