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BN 2019.2.25.] '발코니 서 있던 알몸 30대 벌금형…"수치심 유발 음란행위"

해바라기 19-02-25 16:51 121 hit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나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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