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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향신문 2019.3.13.] 판결로 본 정준영 몰카 논란···“계속·반복적이라면 1명 전달도 유포범죄"
해바라기
19-03-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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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30)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21417001&code=940100#csidx7d6dc1e9969f3cab24a4eae41021f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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