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8-12-12 09:45 86 hit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사보러가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7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