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8-11-08 10:02 157 hit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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