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23-03-16 17:39 116 hit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직문화진단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세요! - ‛22년 조직문화진단 결과 및 ‛23년 조직문화진단 신청 안내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기관(소속기관, 군부대 등 포함), 기초‧광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총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사건발생 여부와 기존 사건처리 자문(컨설팅) 지원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총 60개 기관을 진단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차 신청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직문화 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진단 비용은 무료입니다. *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02-735-7544) 참여 기관은 성희롱 방지 규정 및 사건 대응체계, 예방활동의 충실성, 구성원의 성희롱 관련 인식·경험·대처능력 등 전반에 대해 상담‧법률‧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의 개선계획을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총 1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관별 진단결과와 함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 국가기관 37개, 지자체 8개, 공직유관단체 72개, 학교 4개 등 조직문화진단 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창구 운영을 체계화하고,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등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10일 간담회를 갖고 각 군부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개선에 상호간 적극 협조‧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방지 조직문화진단은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은 해당 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조직문화가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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