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23-07-25 10:56 94 hit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 검・경 등 7개 부처 수사기관 피해 예방・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일선현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 신고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음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대국민용, 지원기관용 2종)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공공기관용)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며,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교육 목적은 일선현장(검찰, 경찰 등) 내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스토킹예방 및 2차 피해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42회 : 법무부 6, 대검찰청 1, 경찰청 11, 국방부 16, 국토부 3, 해양경찰청 2, 고용노동부 3 교육 내용은 ‘스토킹방지법 취지, 사례 및 판례, 2차 피해 유형별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교육동영상 2종, 교재 1종)도 개발 중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과정*을 처음으로 실시(7월 24일~26일)하고 전국 현장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합니다. *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 및 제도, 사례실습 등 포함 **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이러닝 과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정, 스토킹 피해자 법적 지원과정 등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정보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참여행사(이벤트)도 개최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 (주요내용)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이수명령 불응시 형벌로 강화(7.11일 일부 시행)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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