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그 행위 유형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하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나 신고·처벌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법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폭넓게 해석해
데이트폭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