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법원행정처, 8개 센터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형 1개소(경기남부), 아동형 7개소(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제40조, 「형사소송법」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신문 가능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기관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하여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두 기관은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하여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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