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20-12-17 14:56 171 hit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1일부터 '⑲금'
▪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20.12.11)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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