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성폭력방지법엔 2차 피해 처벌규정 없다…여가부, 지침 만든다[머니투데이 2020.7.21.]

해바라기 20-07-24 17:45 165 hit

2차 피해와 관련된 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비롯한 광범위한 피해가 2차 피해다.

여가부는 2차 가해로 지목된 각종 행위가 실제 위법 행위인지는 개별적인 법 해석이 필요한 문제란 입장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엔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처럼 형법 등


타 법령상 규정된 위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에 대해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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