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20-09-10 09:47 359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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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된다
▪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시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모두 갖춰야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어 왔던 무작위(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어 사업자는 해당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앱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20.12.11)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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