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10대들, 최고 징역 6년[뉴스1 2020.2.14.]

해바라기 20-02-18 10:15 118 hit

[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손녀 같아 귀엽다며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엉덩이를 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A양의 앞을 가로막은 장면과 손이 엉덩이에 닿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초등생 엉덩이 친 혐의로 7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김씨에게 2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김모(77)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A(11)양과 마주쳤다. 김씨는 A양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트는 과정에서 손으로 A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

이에 A양은 곧바로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달려가 "어떤 아저씨가 대뜸 엉덩이를 만졌고, 놀라서 울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