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20-02-21 13:41 102 hit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씨(5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 교수는
다른 피해 학생들도 성폭력을 폭로하자 명예훼손이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