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불법 영상물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옥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당국자들은 어제(3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n번방'을 비롯해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광고·홍보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n번방' 등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문제를 처음 고발한 '추적단 불꽃'도 참석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다며, "추후 이 같은 행위 모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가부는 현재 다수의 불법 영상물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 부모님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삭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여가부는 시민들이 불법 영상물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과 교육 현장에서의 성교육 확충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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