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20-04-24 11:59 136 hit
앞으로는 성범죄물의 제작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구매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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