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인터넷 등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먼저 삭제하고 가해자(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입법미비 탓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여가부는 뒤늦게 입법 보완에 나섰다.
8일 국회,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0월 의원발의 형태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때 필요한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018년 2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삭제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민주신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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