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은 뒤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아무개(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