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석달 몸 수그린채 반지하방 女 엿본 男···스토킹 처벌 못한다[중앙일보 2020.2.2.]

해바라기 20-02-05 09:19 118 hit

서울 동대문구의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 A씨는 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다 사람 얼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중년 남성이 창밖에 몸을 수그린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문을 가리고 불을 꺼보기도 했지만, 남성은 3개월간 찾아와 A씨의 방을 엿봤다. A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3개월 뒤 경찰은 '남자가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여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냈다.  [중앙일보 2020.2.2.]


[출처: 중앙일보] 석달 몸 수그린채 반지하방 女 엿본 男···스토킹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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