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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기술을 개발해 적용한다.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여성·청소년·가족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추진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활용 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해 추진한다.
지난해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7월부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확충하고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과 지원에 나선다.
여가부는 과학기술형 새일센터를 지역으로 확산한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게 본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보와 복귀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뉴시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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