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대해 “텔레그램 메신저 상의 피해촬영물이 성인사이트 등으로 빠르게 재유포 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미성년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녀와 학생들의 텔레그램 상 성착취 피해사실을 초기단계에 인지해 민감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 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가 있을 시 발 빠른 신고·삭제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및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