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9-11-19 12:04 110 hit
사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정부 관련 부처들이나 대법원과의 의견 차이 탓이다.
그사이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애꿎은 피해자들만 스토킹에 시달리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특히 법안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스토킹범죄의 법적 공백 상태가 길어지며 범죄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436건으로 2013년 312건보다 1.4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선 전처를 수년간 집요하게 따라다니다 결국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세계일보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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