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9-11-22 17:29 106 hit
상습적으로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남성 두 명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는 점’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공무원 지망생이라는 이유로 선처(善處)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오히려 더 크게 비난받아야 할 사유"라는 근거에서다. [로톡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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