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9-11-29 11:58 125 hit
아이돌그룹 ‘카라’(KARA) 출신 구하라씨 사망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법적 한계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발의되는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법안과 함께 피해와 희생도 쌓이고 있다. 비극적 사건과 여론이 힘을 실어주길 기다리며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때 고인과 교제했던 최종범씨는 고인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 또는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불법촬영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 법체계상 불법촬영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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