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적동의연령 13세에서 16세로 상향"[내일신문 2019.11.29.]

해바라기 19-12-02 11:31 109 hit

"성적동의연령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토론 …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법제화 필요"

2019-11-29 10:50:04 게재

성적동의연령(age of consent)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온라인상에 만연하고 있는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적동의연령 문제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과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 그루밍 범죄화 등 여러 법적 과제들과 관련이 있다.

그루밍이란 어른이 아동·청소년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하는 범죄다. [내일신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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