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19-12-06 10:27 99 hit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유포ㆍ소지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양형기준은 설정돼있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동음란물 22만건을 유통해 적발된 운영자 손모(23)씨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내년에 출소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이트 운영ㆍ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해당 청원에는 마감일인 지난달 20일 기준 30만6,638명이 서명했다.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해야 한다. ”[한국일보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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