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하고, 통합지원으로 틈새 메운다.

해바라기 24-05-03 11:31 59 hit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하고,

통합지원으로 틈새 메운다.

-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 1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서 올해 총 131개 세부과제 추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 및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 구축 등 과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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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5일(목)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년)’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23년 서울, ’24년 부산·인천·경기)하여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소관 부처·기관별 담당업무에 대한 종합 안내 및 신고내용에 따른 자동 연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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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합니다.

*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음란 영상의 고유한 특징값(DNA)을 추출하여 조치의무사업자 등이 차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저장소



②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스토킹)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23년 6개소→’24년 17개소)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및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용되도록 법무부­경찰청 간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불응 시 제재조치 △온라인 스토킹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가정폭력) 여성가족부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신설(250만원)하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자소송을 사전에 동의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인한 주소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현재는 1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 매년 갱신 필요)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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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23년 25개소→’24년 38개소)합니다.



(성범죄자 관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④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권력형 성범죄)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사항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권력형 성범죄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23)에서 80%(’24)로 강화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예술 활동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상담-신고-조사-위원회 심의-구제조치 등 피해구제 절차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23.12월 개소)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절차적 문제(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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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24. 7월 예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피해자 상담ㆍ신고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상담ㆍ사건 통합관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지원) 여성가족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23년 2개소→’24년 5개소)합니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며,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도 확대(’23년 30개소→’24년 54개소)합니다.



(기반강화)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응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통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 각 시행령 개정 추진



한편,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와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합 실시 근거*도 마련합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개정(‘24.3.26. 개정)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사전 차단 체계 마련)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합니다.



(수사 및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투명성 보고서* 검증을 강화하며,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내용에 대하여 방통위에 제출하는 보고서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카카오톡, 라인,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담채널(디포유스, d4youth)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방 및 교육 강화)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