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상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판매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안전성과 성분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과 제도 변경사항은
전담액상사이트 에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매 전 제품의 성분, 안전성, 세금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